[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6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해양경찰청 간부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경청이 김 총경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청구 소송 비용을 해경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 총경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다.
김 총경은 해경청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다. 그는 3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에 탕진해 월북을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동기를 설명했다.
2년 뒤 해경과 국방부는 이를 번복해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이 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했다며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해경청은 2023년 12월 29일 김 총경을 직위해제했다. 김 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이미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한,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런 해경청의 조치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또한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총경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지난 7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