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꼼꼼히 확인해야…피해상담 해마다 급증

중고거래 꼼꼼히 확인해야…피해상담 해마다 급증

이강일 의원 “일상 깊숙이 들어와…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3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구제 접수는 2022년 18건에서 2025년 175건으로 약 9.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도 664건에서 4727건으로 약 7.1배 늘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36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3건보다 22.8% 증가했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플랫폼별 피해구제 접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당근마켓은 2022년 3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약 29배, 중고나라는 3건에서 30건으로 10배, 번개장터는 12건에서 57건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도 같은 기간 중고나라가 81건에서 1314건으로 약 16배, 번개장터는 142건에서 980건으로 약 6.9배, 당근마켓은 441건에서 2433건으로 약 5.5배 늘었다.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가 함께 늘어난 것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불편이나 분쟁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뒤 판매자와 합의해 거래를 취소했지만, 플랫폼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도 카드결제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47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려던 판매자가 제3자의 말을 믿고 실제 매수인에게 받은 차량대금 385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피해자는 속을 끓여야만 했다.

거래 범위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 고액 자산으로 넓어지면서 거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5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4건은 광고주체 위반이었다.

국토부는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플랫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 전반의 사기 피해 규모도 커졌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21년 2573억9000만원에서 2025년 8740억7000만원으로 약 3.4배 늘었다.

이강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먹거리·차량·부동산까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온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피해를 사전에 막는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