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6년 동안 5만4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만1221명(발생률 8.9%)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사유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 등 순이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함에도 포함한 경우가 1132건에 달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속출했다.
이 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7년) 초과(1178건), 미혼 자격 미달(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1076건), 소득 기준 초과(1021건) 등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적격 사례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의 49.1%(2만6422건)가 몰렸으며, 경기(1만7205건·3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6170건·11.5%), 충남(3709건·6.9%), 서울과 경남(각 3047건·5.7%) 등 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