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제재받은 사례가 7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제재 건수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2025년 2년 동안에만 72건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주요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총 76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8건, 2023년 159건, 2024년 179건, 2025년 179건, 2026년(7월까지) 88건이었다. 최근 2년 연속 연간 179건이 이어진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만에 88건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 제재 순위에서는 현대백화점이 82건으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2위 SK(39건)와도 2배 넘는 격차다. 뒤이어 CJ 33건, 롯데 29건, 하림 21건, SM 19건, 쿠팡·호반 각 18건, 카카오·효성 각 17건, 대방건설·신세계·LG 각 16건 순이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연도별 추이가 두드러진다. 2022년 4건, 2023년 5건에 그쳤던 제재 건수가 2024년 31건, 2025년 41건으로 급증했다가 2026년 들어서는 1건(7월까지)으로 다시 줄었다. 2024~2025년 2년간 72건이 몰린 셈으로, 전체 82건의 88%에 해당한다.
다른 기업들은 대체로 특정 연도에 건수가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하림은 2022년 한 해에만 17건이 몰리며 총 21건 중 대부분을 차지했고, 호반은 2023년에 14건이 집중됐다. CJ는 2025년 한 해 13건으로 전체 33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조치 결과별로는 경고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246건, 시정명령 96건, 고발 65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2024년 경고 건수가 각각 92건, 9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71건, 2026년(7월까지) 44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고발은 2025년 23건으로 전년(6건) 대비 크게 늘었다.
위반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이 3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법률 위반이 전체 763건 중 662건, 86.8%를 차지했다. 이어 표시광고법 27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26건, 대규모유통업법 25건, 대리점법 13건, 가맹사업법 6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며 매년 제재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와 사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경고 몇 번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제재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제재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