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우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증액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불과 두 달 전에도 사업보고서에서 금융당국 제재 이력을 누락했다가 정정한 이력이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7일 대우산업개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우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면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액돼 대금 지급보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경고에 앞서, 대우산업개발은 사업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내역을 누락했다가 정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초 지난 3월31일 최초 제출된 사업보고서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란에 제재 이력이 없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우산업개발은 2023년 반기보고서·3분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2025년 7월에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별도)를 지연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 미구축으로 과태료 조치 면제를 받기도 했다.
사업보고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란에는 7월16일 시점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번 하도급법 경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사례인 셈이다.
사업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다수의 행정제재 이력이 확인된다. 과세당국 제재현황에는 2024년 1월15일 서울지방국세청(연수세무서)이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2018~2022년도 특별 및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24억9000만원을 고지하면서, 횡령·배임 등 금액이 5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 2018년(4억6600만원)·2023년(7억6500만원) 법인세 추징도 있었다. 기타 행정·공공기관 제재로는 2023년 8월 인천광역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2000만원), 2019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2025년 5월 대구 달서구청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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