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용역대금 일방 감액…공정위 경고

한국공항공사, 용역대금 일방 감액…공정위 경고

계약 변경 사유 아닌데도 대금 깎아…거래상지위 남용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계약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존에 산정된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대표 이정기)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는 계약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기존에 산정된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미 확정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은 전형적인 거래상지위 남용 사례로 분류된다. 계약 변경이 수반되지 않았음에도 대금만 일방적으로 줄인 만큼, 공항공사와 반복적으로 거래한 용역업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무안·양양·여수·울산·포항경주·사천·군산·원주)을 운영·관리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