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우일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1일 우일건설(대표이사 이건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우일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변경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계약 서면을 작성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충청북도 충주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우일건설은 이건철 대표이사가 지분 58.12%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나머지는 김태희(30.06%)·박정석(8.97%)·이호성(2.85%) 등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2025년 매출액은 577억5169만원으로 전년(482억9180만원) 대비 19.6%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억6236만원에 그쳐 전년(16억9545만원)보다 90.4%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6억1515만원으로 전년(10억8656만원) 대비 43.4% 감소했다. 부채총계는 152억7963만원으로 전년(122억4712만원) 대비 24.7% 늘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20.4%로 전년(99.2%)보다 21.2%포인트 상승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