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장섭 청주시장 “특례시, 충북 도약 필수 조건”

[인터뷰] 이장섭 청주시장 “특례시, 충북 도약 필수 조건”

“도시 규모 걸맞은 권한 필요”…내년 지정 행정력 집중
“청주시만의 특례 아냐…충북 성장 새로운 기회 될 것”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인구 89만명의 충북 청주시는 첨단산업과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 등 산업·교통 인프라를 갖춘 비수도권 대도시다. 특례시가 되면 행·재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과 기업의 행정절차를 줄이고, 대도시에 걸맞은 복지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아이뉴스24>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나선 이장섭 청주시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기대 효과, 충북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를 들어봤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특례시 추진에 나선 이장섭 청주시장이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일반 시(市)와 구별되는 ‘특례시’란 무엇인가.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상의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광역시급 규모의 대도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만으로는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몸집에 걸맞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이 집중돼 있고,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89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산업 규모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하면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우선 행정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과 기업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줄어듭니다. 충북도의 승인이나 심의가 필요한 업무 가운데 일부를 청주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와 택지개발, 농지·산지 전용,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자율성과 탄력성도 높아집니다. 자체 투자심사 기준이 6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도 10%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주는 아직도 인구 50만명 정도의 중소도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도시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면 기업 유치와 인재 유입 등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특례시 추진에 나선 이장섭 청주시장이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복지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나.

복지 분야에서도 대도시 특성에 맞는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산정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바뀌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1억52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있나.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시는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과 재정상의 특례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례시 지정 자체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인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유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역시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 기조 속에서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특례시 추진에 나선 이장섭 청주시장이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행정안전부 1차관과 장관을 차례로 만나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의 우려도 있다. 입장은 어떤가.

특례시가 되더라도 청주시는 충북도에 속합니다. 우리 지역의 몫을 청주시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 지정을 통해 국가의 몫을 우리 지역으로 더 많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돼 확보하지 못했던 국가 재원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확보된 국비는 결국 충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충북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업’의 효과입니다. 충북도가 담당하던 일부 사무를 청주시가 직접 수행하면, 도는 청주 이외 지역에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시·군의 현안 해결도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례시 효과가 청주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송·오창 산업단지 개발이 빨라지면, 진천·음성·증평의 산업단지 성장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이 다양해지면 괴산·보은·옥천과 함께 중부권 관광벨트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 기능이 강화되면 충북 전체의 물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청주를 넘어 충북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의 응원도 필요합니다. 특례시 지정을 견제하거나 우려할 일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를 위해 함께 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큰 충북을 만드는 힘입니다. 충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특례시 추진에 나선 이장섭 청주시장이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