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설탕과 칼로리를 줄인 '제로콜라'에도 일반콜라와 비슷한 수준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제로음료라도 제품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달라 '제로'라는 명칭만 보고 카페인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음료 제조사들이 기존 제로슈거 제품과 별도로 카페인까지 뺀 제품을 잇달아 내놓는 이유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음료 제조사들은 제로슈거에 이어 제로카페인 제품으로 음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코카콜라 제로'와 '코카콜라 제로제로'다. 두 제품 모두 설탕과 칼로리를 줄였지만 카페인 함유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코카콜라 제로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반면 제로제로는 카페인까지 제거한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 '펩시 제로슈거 라임'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 반면 별도로 출시한 '펩시 제로슈거 제로카페인'은 기존 제품의 라임향을 유지하면서 카페인을 없앴다.
이처럼 같은 제로 콜라라도 성분이 다른 이유는 '제로슈거'와 '제로카페인'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로슈거는 당류함량에 관한 표시로 카페인 함유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을 낸다고 해서 기존 제품에 들어 있던 카페인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문제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라도 소비자가 정확한 함량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당 카페인이 0.15㎎이상 들어 있는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제품은 카페인이 들어 있더라도 고카페인 표시 규정에 따른 총함량을 수치로 표시할 의무가 없다.

실제 제로콜라에 함유된 카페인도 일반콜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시중 제로음료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비교시험 결과 콜라형 제로음료 4종에서는 100㎖당 3~13㎎ 카페인이 검출됐다.
시험대상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355㎖ 한캔에 46㎎이 들었다. 일반 가당 콜라 카페인 함량이 350㎖당 35㎎인 점을 고려하면 제로슈거 제품이라고 해서 카페인 함량까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이다. 제로 콜라 한캔의 카페인 함량은 성인 하루 권고량에 못 미치지만 커피나 차, 초콜릿 등 다른 식품을 통한 섭취량까지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제로슈거 제품은 당류를 줄인 음료이지 카페인까지 제거한 음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카페인 함량이 고카페인 표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제품도 있는 만큼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제품별 성분을 구분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