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32건 확인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32건 확인

400개 업소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그래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경기도의 단속에서 다수의 식품 관련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세트 등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가운데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각각 7건씩 확인됐다.

이밖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건, 보존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 1건이 적발됐다.

실제 단속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장기간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B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kg이 발견됐다. 이 업체는 이를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판매 과정에서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보관 대상인 돼지 앞다리살 47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하는 관계 서류를 10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이나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냉장·냉동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위반행위에는 각각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