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이후 어머니 C씨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집을 나갔다가, 약 2주 만에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지속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