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에 허리 휜다”…충북도의회 국비 상향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에 허리 휜다”…충북도의회 국비 상향 건의

충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등 조례안 23건 처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상식)는 22일 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하고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여타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충북도의회 잔디광장에서 의원들이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1·2차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올리고, 도·군비를 각 25%로 조정했다.

그러나 지방이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내년 도와 시·군 부담액은 오히려 늘어난다. 도내 5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올해 충북도 농정국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213억원(4.12%) 줄어드는 등 현장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박병천 건설농림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농어촌의 존속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 사업이 충북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내진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비롯해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8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동의안 5건,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 1건, 기타 3건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며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