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이 강의실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세대 학보 연세춘추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연세대학교 치과대 학생 3명이 등교 시 반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작성했다.

반성문에는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과 편안함을 좇아 치과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큰 결격 사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위반한 복장 규정은 치과대가 자체 마련한 안으로, 연세대 치대 학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재돼 있다.
해당 규정에 명시된 착용 금지 복장으로는 △짧은 치마와 반바지(남학생 ) △슬리퍼 △노출이 심한 복장 △타인에게 위화감 주는 부착물이나 복장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복장 및 장신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손톱을 짧게 관리' '실내에서는 모자 착용 금지' '임상실습시 원내생복장 규정 따르기' 등도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복장이나 태도에서 우러나는 이미지는 신뢰감을 주는 전문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환자를 대면하는 원내생뿐 아니라 실습 이전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점진적으로 배워나가도록, 복장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 3명의 자필 반성문은 치과대 강의실 게시판에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내부에서는 치과대의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반성문을 공개한 것은 너무했다" "집단 괴롭힘" "일반 수업 들을 때도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하면 안 되는 것이냐"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치과대 일부 학생들 역시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해 교내 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