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 덕산읍 용몽리 일원이 군의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진천군은 덕산읍 용몽리 20-16번지 일원 6991㎡에 음식점과 카페 등 46개 점포가 밀집한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현대화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가능해져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몽마당은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와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음식점과 카페 등 먹거리 중심의 점포가 형성돼 있다.
군은 지난해 진천읍 ‘상산나들이 골목형 상점가’와 충북혁신도시 ‘진천혁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용몽마당을 추가하며 골목상권 지원 기반을 확대했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후속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