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유령업체 사무실로 쓰였다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유령업체 사무실로 쓰였다

한 방에 사업자 192개…송재봉 의원 “유사한 수법 반복”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입주·불법임대 등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서 무단입주·불법임대 등의 위반행위로 무려 35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228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반행위 고발건수 모두 단순 행정지도가 아닌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송재봉 의원은 21일 “35건 고발, 228건 과태료라는 수치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서 “산단공의 적극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사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고발 조치 사례를 보면 △정상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한 뒤 계약변경 없이 사업장을 공유오피스로 쪼개 유령사업자에 무단 임대한 사례 △입주계약 없이 입주 불허 업종인 다단계판매업·대부업을 영위한 사례 △국세청 자료로 유령사업자 무단 임대가 확인돼 현장 방문·시정조치와 함께 비실체사업 말소가 진행 중인 사례 등이다.

산단공은 구조적인 문제 원인도 함께 짚었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주계약은 건축물대장상 주소로 관리되는 반면,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소로 이뤄져 실제 입주 여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위 10개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수 대비 사업자등록 수 비율은 최대 253%에 달했고,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에 사업자등록이 적게는 36개에서 많게는 192개가 몰린 사례도 있었다.

산단공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시 산집법상 ‘입주계약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추가하고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동해 세부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