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다음 달 23일까지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실제 농어업 종사자다. 안성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영농 기간도 안성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상반기 기회소득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자격 요건 검증만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반기 지원금은 모든 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특히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환경, 귀농 어민이 이번 하반기에 신청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반기 미지급분(1~6월)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받고 하반기(7~12월)분은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일반 농어민은 상·하반기 모두 월 5만원이 적용된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가축행복농장 등이 해당하며, 귀농어민은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 인정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소득을 수령할 경우 지급액 환수 조치와 향후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시는 읍·면·동과 시 기회소득위원회의 대상자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