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5·18 민주화운동,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곳(각 구독자 2만명 상당)에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내용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된 연출극이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영상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튜브 채널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 영상을 지속해서 게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가 게시한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가 120여만 회에 이르는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허위정보가 담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취득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