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재웅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는 21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9월 의원간담회를 열어 다가오는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될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3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김진수 의원),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수 의원),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상현 의원),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승경 의원),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일 의원) 등 총 5건이다.
해당 의원발의 안건들은 효율적인 자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은 물론,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무역, 동물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8건의 안건에는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김제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안), 제6기(2027~2030)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정자 의장은 “오는 10월 개회를 앞두고 있는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방문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된 만큼, 관내 주요사업의 사업변동 내역과 향후 운영계획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다양한 제언과 당부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가오는 임시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최재웅 기자(jaeung6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