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공무원 근로조건 대폭 개선... 노사 단체 협약 체결

제주 교육공무원 근로조건 대폭 개선... 노사 단체 협약 체결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교육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제주도교육청, 노사 단체 협약 체결 [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21일 오전 9시 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 협약에는 ▷근무경력 인정 확대 ▷휴가 및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 총 144개조, 593개 항목이 포함됐다.

노사 양측은 2024년 9월 노동조합이 제출한 4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교섭을 시작해 이달 16일까지 총 97회의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먼저 근무경력은 종전 동일 직군 100%, 다른 직군 50%에서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다른 시·도교육청 근무경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협약 체결 이후 새로 승인되는 질병휴직은 최초 1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학습휴가는 연 4일에서 7일로,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3일을 신설하고, 10년 이상은 5일에서 7일로, 20년 이상은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준비일 5일을 신설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20학급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환경실무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확대한다. 맞춤형복지비는 현행 650점에서 2029년 950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산업재해 휴직자가 취업치료기간 중 휴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20%를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직종 명칭은 업무 특성과 역할을 고려해 교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과학(발명)실무사, 공공도서관지원사 등으로 정비한다.

고의숙 교육감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학교와 기관에 세심하게 안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10월 중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에 협약 내용과 변경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