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은 유지”…천안시, 공직사회에 4.5일 근무제 도입

“주 40시간은 유지”…천안시, 공직사회에 4.5일 근무제 도입

내달 2일 첫 조기퇴근…내년 3월 확대·주 4일제도 단계 검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 공무원들이 이달 말부터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주 40시간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천안시는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 성격도 갖는다. 천안시는 장시간 근무 관행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와 조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시범운영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운영 방식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유연근무제에 가깝다. 참여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총 36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한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첫 조기퇴근은 다음 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다.

다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만큼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한꺼번에 많은 직원이 조기퇴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민원 업무나 현장 대응 등 부서별 특성에 따라 부서장 승인을 거쳐 단축근무 요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천안시는 올해 4분기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사용률과 직원 만족도, 업무 효율성, 대민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연계해 민선 9기 공약인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