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입찰 담합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10월12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 요청이 있으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제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왔다. 벌점 기준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다.
문제는 이 기준으로는 정작 반복 담합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해 과징금을 2회 부과받아도 누적벌점이 5점이 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2.5점씩 두 차례면 정확히 5.0점으로, '5점 초과'라는 기준선에 딱 걸리지 않는 구조였던 셈이다.
개정안은 이 허점을 메운다. 제한요청 기준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고,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담합으로 시정명령(2.0점)만 2회 받아도 누적벌점 4.0점이 돼 제한요청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문제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입찰담합에 따른 벌점만 고려하던 것을, 입찰담합 외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범위도 넓혔다.
지침 명칭도 바뀐다
개정에 맞춰 지침 명칭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된다. 입찰담합의 유형·심사기준을 제시하던 기존 심사지침에,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포괄하는 지침으로 성격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입찰담합의 구체적 유형과 심사기준을 규정한 기존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소급 적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지침이 시행되기 전(2026년 이전)에 담합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5점 초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27년 6월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개정 지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복담합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