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유튜버, 적법한 장애인 주차 '불법'으로 몰아 영상 박제⋯법원 판결은?

30만 유튜버, 적법한 장애인 주차 '불법'으로 몰아 영상 박제⋯법원 판결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자신의 유튜브에 '박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추진석 판사)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자신의 유튜브에 '박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umisu]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 강동구 한 백화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 B씨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유효 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남편 국가유공자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유공자인 남편과 함께 쓰는 차고 장애아인 자녀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 차량 전면에도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 차량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표지는 2020년에 발급된 것으로,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어 과태료 대상"이라는 A씨 주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자신의 유튜브에 '박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불법 주차를 했다며 강동구청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았으나 당시 그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이후에도 A씨는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B씨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A씨는 해당 통지서가 취소된 다음 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차량번호 일부가 노출된 통지서 캡처 화면을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영상에서 일부나마 피해자 정보를 가려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