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당해도 출근 후 업무 정리 해야"⋯익명 공무원 글에 비판 폭주

"모친상 당해도 출근 후 업무 정리 해야"⋯익명 공무원 글에 비판 폭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모친상을 당해도 잠깐 회사에 들러 업무 정리는 하고 가야 한다는 한 공무원 글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직장 동료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공무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모친상을 당해도 잠깐 회사에 들러 업무 정리는 하고 가야 한다는 한 공무원 글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A씨는 "직장에서 상 당하는 사람이 처음이라 그런다"며 "보통 부고 문자 띡 보내고 안 나오는 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잠깐 출근해서 업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 글에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이들은 "역지사지를 해봐라" "상식이 없나" "인성이 왜 이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나무랐다.

그럼에도 A씨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한다" "동료들 피해주지 않나" "출근해서 일 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등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자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욕하지 마라. 전부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모친상을 당해도 잠깐 회사에 들러 업무 정리는 하고 가야 한다는 한 공무원 글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oaph]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 장은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신청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모친상의 경우 5일의 경조사휴가가 주어진다.

지방공무원 역시 각 지자체 복무조례에 따르면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은 휴가 신청 전·후로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