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외국인 임대인이 일으킨 전세보증 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67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 2명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10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1억원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과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178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사고는 2023년과 2024년에 집중됐다. 2022년 3건·4억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2023년 26건·5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33건·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5년 15건·29억원, 올해 8월까지 5건·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모두 147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80억원으로 나머지 67억원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반복적으로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의 채권 회수 실적은 더 낮았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은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서 발생한 사고는 총 8건, 10억원 규모다. HUG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 역시 10억원이지만 회수액은 1억원에 불과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약 90%가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또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 임대인 1명은 총 6건, 8억원 규모의 전세보증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보증재원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한 임대인에게서 여섯 차례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반복사고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한 돈의 90%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이력이 누적되는 임대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은 결국 공적 보증재원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반복사고를 막는 것과 함께 대위변제금 회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