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최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이 약 39억 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주요 국가의 선출직 지도자들의 연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약 5억 4000만 원)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억 7177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다만, 싱가포르와 미국 등 주요국 정상의 보수체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큰 만큼 단순한 연봉 액수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 대통령 역시 법령상 연봉 외에 각종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3.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연봉도 2억 7177만 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2억 1069만 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5940만 원, 장관급은 1억5493만 원을 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이지만,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도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급식비를 더하면 실제 받는 연봉 액수가 달라진다. 대통령은 직급보조비 월 320만 원,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을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단순 합산하면 이 대통령의 연간 보수 규모는 약 3억1209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공무원 연봉제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크게 나뉘며,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급적 연봉대상자는 앞서 밝힌 것처럼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외에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받는다.
공무원 연봉제 첫해 실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연봉은 9094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IMF 경제위기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5.5% 삭감했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8594만이었다.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 연봉은 2001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시에는1억 6358만 원, 이명박 대통령 전 퇴임 때는 1억 8641만 원까지 증가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봉이 2억 380만 원으로 오르면서 처음 2억 원을 넘어섰고, 이후 꾸준히 올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기준으로 2억 4064만 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5년 연봉은 전년보다 3% 오른 2억6200만 원이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