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리딩방 현금수거책 등 2명 구속 송치

투자사기 리딩방 현금수거책 등 2명 구속 송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의 현금수거책 A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투자 리딩방 회원인 B씨에게 26억원의 투자금 수익이 났다고 속여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상당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A씨 등은 돈 요구를 수상히 여긴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조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액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왔다.

B씨는 이들에게 1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