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역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청주시 전역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전역에서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청주시는 이 서비스를 올해부터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임차인이 정확한 주소를 사용하고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정 주소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에는 여러 차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한 번으로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이고 행정 처리 효율도 높였다.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03건의 원스톱 서비스를 처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과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읍·동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 것이다.

진승화 청주시 도로명주소팀장은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은 뒤,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하지만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