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됐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거래조건 정보가 하위 단계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해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시 대상은 지급수단(현금·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별 지급금액과 현금성결제비율, 지급기간(10일 이내부터 60일 초과까지 5개 구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이다. 공시는 매년 2회, 반기 말(6월 30일·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2월 진행될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절차·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그동안 공시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돼온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기초적인 공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된 연동제는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돼 지난 8월1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연동제 개정 내용과 이행 절차를 설명하고,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