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 적발… ‘미추홀구’ 최다 집중

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 적발… ‘미추홀구’ 최다 집중

중국산 해삼·낙지 국내산 속여 판매… 거짓표시 형사입건·과태료 조치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 [사진=인천시 제공]

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중국산 낙지·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행위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수산물 및 건어물 원산지 미표시 등 총 16건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추홀구 일대 업소에 가장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 중 거짓·혼동 표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기획수사와 점검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