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지난해 2025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및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기밀을 성명불상의 중국인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B씨를 만났다. 이후 B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했으며 A씨에게 비공개 군사 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수락, B씨에게 위 같은 군사자료들을 넘겨주고 약 172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서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결과,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