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연장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10월11일 종료될 예정이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내년 1월11일까지로 늘어난다. 부과기간은 지난 6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당초 4개월이던 부과기간이 이번 연장으로 7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연장 사유로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을 들었다. 무역위원회 조사가 길어지면서 잠정조치기간도 함께 늘릴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이 이번 연장의 근거 조항으로 제시됐다.
부과 대상은 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한 뒤 아연,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도금·도포한 두께 4.75밀리미터 미만의 코일·시트·판 형태 제품이다. 물결 모양(corrugated) 제품과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 도포 제품도 포함된다. 다만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소둔과정을 거쳐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및 관계사 22.3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및 관계사 26.28% △Winstone Development 33.67% △그 밖의 공급자 25.75%로 각각 책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