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 연휴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납부하는 타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은 통행료 부담 없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청라하늘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관계자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통해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