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병기 기자]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독립PD협회 등 6개 창작자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대표 정재홍, 이하 창작자연대)’가 17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창작자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창작자의 땀에 정당한 보상을!”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들의 오랜 숙원인 정당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창작자연대는 영화와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작품을 만든 감독, PD, 작가, 연기자 등 창작자들은 작품의 성공에 따른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 영상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창작자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보상금을 수령한 감독은 333명에 이르며,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역시 스페인·멕시코·콜롬비아·이탈리아·칠레·필리핀 등 해외 집중관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창작자연대는 “한국 창작자의 작품이 해외에서 이용될 때에는 현지 법과 제도에 따라 보상금이 발생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같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작가와 배우 등이 단체협약에 따라 재상영분배금(residuals)을 지급받고 있으며, 유럽과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작자연대는 우리나라 역시 K-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에 걸맞은 창작자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작사와 플랫폼 측이 제기해 온 우려도 일부 반영했다. 종전 논의에서는 플랫폼과 제작자 양측에 보상의무가 부과될 경우 ‘이중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등이 이미 보상한 경우 그 범위에서 제작자의 보상의무를 조정하는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했다.
창작자연대는 제작사와 플랫폼의 투자 및 산업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작품의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권리는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작품이 실제 이용되어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작품을 만든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창작자연대는 공동성명에서 “창작자들이 살아나야 영상산업이 발전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영상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도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작자연대는 “대한민국 영상 창작자들을 대표해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기 기자(w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