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형소법·검사징계법·중수청법 등 개정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가 다음 달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검사징계법·공소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정비한 게 핵심이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소청법에 맞춰 검사의 징계유형에 '파면'을 추가했다.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사면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을 통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받거나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후속 입법 졸속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