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 민간 사업장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간제 계약 관행과 제도에 대한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백영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초격차의 그늘: 삼성전자 사내하도급 노동실태 연구' 토론회에서 "민간 부문의 기간제 사용 실태에 대해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다든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364일 계약을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기간제 노동자 사용 현황과 계약 관행,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조사 직후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백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노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져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6개월 단위의 초단기 도급계약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급계약 기간이 짧아질수록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과 노동계에서는 야간수당 적치와 산업재해 은폐, 위장도급·불법파견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백 과장은 이에 대해 "각각 소관과가 다르다"며 "각 소관과에 전달해서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