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규제와 단속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에서 벗어나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역 우수농장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17일 평상시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 기준을 충족한 농장에 ‘방역 우수농장’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증을 받은 농장은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갱신도 가능하다.
정부의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인증 이후 해당 농장이 방역 기준을 지속해서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취소·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정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관련 교육과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독장비와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 신청 수수료와 벌칙·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이동제한과 소독, 살처분 등에 집중됐던 기존 방역체계를 평상시 예방과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가축방역 체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와 행정명령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평상시 높은 수준의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농장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인증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른바 ‘AI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인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솔루션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송 의원은 “방역 우수농장 인증제는 맞춤형 정밀방역제도와 함께 규제와 사후 대응에 집중됐던 가축질병 관리체계를 평상시 예방과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방역 우수농가의 현황과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농가별 방역 수준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방역정책을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