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용인특례시 처인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용인중앙시장·백암시장 주변 도로 27일까지 2시간 이내 허용
이상일 시장·용인중앙시장 상인회 간담회 당시 건의 사항 반영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주차 허용 구간은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 △백암시장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로, 오는 27일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용인중앙시장 주변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4일 이상일 시장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객은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에서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주차할 수 있다. 구는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주차 시간을 확인한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인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양승한 구 교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시민들께서도 허용 구간과 시간을 준수하고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