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정책비서관 임용 문제와 어린이집 특정 감사 지시 등으로 공무원노조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던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은택 전 남구청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구청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고소·고발 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오 전 구청장이 과거 갑질 논란이 제기된 인물을 정책비서관으로 임용한 문제와 특정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계약 해지 결론을 내린 채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고, 남구청은 계도를 거쳐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후 노조는 오 전 구청장을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오 전 구청장은 "모든 사건이 무혐의 판단을 받은 만큼, 당시 제게 제기됐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구민들께 제대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직원의 권익을 지키고 기관장을 비판하는 역할은 존중하지만, 비판의 무게가 클수록 사실을 확인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며 "저 역시 이 시간을 돌아보며 제 말과 방식에 더 세심했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전 구청장은 사건의 발단이 '어린이집 회계 부정 의혹 민원에 대한 조사 지시'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민의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해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되면 확인해야 하고, 보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야 한다"며 "불편한 질문이라는 이유로 책임자가 입을 닫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왜 확인을 지시했고, 왜 질책했으며, 왜 그 긴 시간 동안 말을 아꼈는지 구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다"며 "그동안 저를 걱정하며 지켜보셨던 분들,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