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받고 임대아파트는 월세 주고…외제차 몬 70대 '덜미'

복지급여 받고 임대아파트는 월세 주고…외제차 몬 70대 '덜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외제차를 몰며 3500만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임대아파트도 타인에게 불법으로 세를 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2000㏄ 이상 외제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000㏄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전대해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