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교권보호관' 붙었다…"워낙 강경하게 대응해서"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교권보호관' 붙었다…"워낙 강경하게 대응해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둘러싼 아동학대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소된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지원에 나섰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치지직 방송 캡처]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 아동학대 피신고 ▲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통해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이런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A씨 사안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A씨 사안을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발생한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상대측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도 교권보호단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는 최근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6월 "이웃들과 학교를 만들게 됐다"며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고 작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대법원 결과가 만약에 교사 무죄 확정이 되면 (제가) 엄청 욕을 먹을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거기에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은 제 잔상이고 나는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