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지정·변경·해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겼고, 기관장이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도 정비됐다.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됐으며,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72시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적지 않은 변화지만, 이는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그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
데이터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처럼 면세점, 항공우주박물관 등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며 약 2천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경우, 정보가 유출되면 그 기관을 전적으로 믿고 정보를 맡긴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자 몇 사람의 업무가 아니라, 기관장이 직접 챙기는 '최우선 경영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결국 기관과 그 구성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JDC는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매년 개최해 온 '기관장 주재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을 열고, 임원과 책임자들이 모여 내부관리계획 개정사항과 접근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유출 사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조치를 미뤄서' 발생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공유하며 빈틈없는 보안 환경 확립을 결의한 자리였다.
현장의 물리적 보안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JDC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전 사업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장 및 특별점검을 완료했다. 영상 파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장비에 USB 포트락과 보안 스티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전면 교체하는 등 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 우리만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이버보안 실무 협력을 진행하며 인공지능(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한 배점이 커진 것은 매우 타당한 흐름이다.
국민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CCTV와 같은 장비부터 고도화된 AI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보안은 결국 신뢰의 문제이고 신뢰는 제도가 아니라 매일의 투명한 실천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무겁게 새기며, 앞으로도 JDC는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