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4000여 건, 총 680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당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올해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시는 추석 연휴와 납부 기간이 겹치는 만큼 납부 기한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금융기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겨 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도 관련 안내문을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기한 전에 납부해 달라”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이나 위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