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중국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들여 유통하려 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평택·당진항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매입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소재 자신의 개인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면세 농산물을 1주일에 3~4차례씩 개인 차량을 이용해 직접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보따리상을 포함한 여행자나 승무원 등이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농림·축·수산물의 총량을 40kg으로 정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시중에 유통될 목적으로 A씨의 창고에 보관돼 있던 중국산 서리태 등 약 5t(시가 2000만원 상당) 규모의 농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수입신고나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경준 서장은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상과 수집상들의 농림·축·수산물 불법수입·판매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수호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