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내수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강성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NH농협은행 가맹점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업자 폐업 신고가 10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권 청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67%로 전국 3위를 기록할 만큼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종전 전남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에 맞춰 확대·정비한 것이다. 특히 당초 청년 연령(19~34세)을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대폭 확대해 수정 의결함으로써 정책 수혜 대상을 크게 넓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품개발 및 유통·홍보 지원 △경영교육·상담 △시설 등 개선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과 공동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시·군·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강성찬 의원은 “청년소상공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창업 순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위기를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라며 “상품개발부터 판로개척, 경영역량 강화, 시설개선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