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시흥지역 임신·출산 가정이 이용하던 일부 지원사업이 10월부터 종료된다.
시흥시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 기존 지원 유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정비하는 사업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등 4개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성과가 확인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정부가 2024년 11월 관련 지원체계를 도입하면서 중복 지원을 줄이기 위해 종료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30일까지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관련 지원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등 기존 핵심 지원체계는 유지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도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정부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까지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시 자체 산후조리비는 계속 운영된다. 시는 2024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2025년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출생축하금도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해 올해부터 첫째아 지원금 50만원을 신설했다.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800만원을 지원한다.
도 산후조리비가 종료되더라도 시흥 자체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은 별도 재원으로 운영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정비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가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을 도입하면서 유사 지원체계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소진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된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도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된다.
기본형과 경기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세 단계 지원체계에서 발생한 중복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종료 대상은 경기도 추가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전체가 폐지되는 형태는 아니다. 경기도는 난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가 지원도 별도로 계속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시흥시, 정부가 각각 운영하는 제도를 구분해 신청기한과 지원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사업별 종료 시점과 신청기준을 임신·출산 가정에 안내하고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로 일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변경되는 지원 기준과 신청 기한을 정확히 안내해 대상자가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사업과 별도로 시흥시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 등 자체 출산지원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