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은 비었는데⋯소음 난다고 생각해 침입 후 불질러버린 70대

윗집은 비었는데⋯소음 난다고 생각해 침입 후 불질러버린 7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착각해 윗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착각해 윗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건 화재 현장. [사진=대전소방본부]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윗집인 B씨 집에 침입하고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비어 있던 B씨 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착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집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소화기로 B씨 집 현관문을 내리쳐 도어락을 파손한 뒤,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593만원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당시 B씨가 집에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위를 묻자 그를 향해 발길질하고 뺨을 때리는 등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심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충분히 유리한 정상이 고려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