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후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와 책임 규명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KT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와 로그 등 관련 자료가 삭제·폐기되거나 뒤늦게 제출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상 침해사고 발생 이후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보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자료 은닉·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보전 명령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료 은닉·폐기와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별도 과징금도 신설한다.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조사 착수 전이나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출입·검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담겼다.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자료 은닉·폐기, 위조·변조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과징금 감면이나 고발 조치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민규 의원은 "증거가 사라지면 사고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울 수 없다"며 "끝까지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어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