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유학생 체류 제한에 제동

美법원, 트럼프의 유학생 체류 제한에 제동

트럼프 행정부, F·J비자 최대 4년·외신 240일로 제한 추진
법원 "제도 변경 근거 부족"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 등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중단시켰다.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새 규정은 유학생과 교환·연수 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정해두는 내용이다.

현재는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면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유학생은 학업을, 외국 언론인은 취재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고정된 체류 기간 방식으로 바꾸려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 방문자(J비자)는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외국 언론인(I비자)은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이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려면 미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체류를 이어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외국인이 학생 신분 등을 이용해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제도를 바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유학생과 연구자, 언론인의 활동을 덜 제한하면서 체류 관리를 강화할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새 규정을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막는 조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