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사용자협, 설문자 61.7%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

전기차사용자협, 설문자 61.7%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충전방해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7%가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분 찬성 및 반대는 15.9%, 반대는 22.5%로 나타나 개정안 추진에 대한 전체적으로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 설문은 전기차 이용자 227명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사진=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급속 충전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에는 약 85% 사용자가 긍정했다.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 완료 후 자리를 점유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해 충전기 회전율을 높이고 충전 방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 공감한 결과다.

반면 완속 충전시설 규제 적용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약 58~6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항 여론이 존재했다.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아파트 등 주거지나 직장에서 심야시간대 또는 장시간 체류 시 사용되는 특성이 있어,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가 심야 시간대 차량 이동 등 실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가 및 공동주택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야간 시간대 예외 적용이나 일정 유예시간 부여 등 현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충전권 침해 우려와 주차난 해소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촘촘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전체 개정안에 대한 과반수의 긍정적 여론을 바탕으로 제도를 추진하되, 급속과 완속의 이용 패턴 차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완속 충전시설은 주거 환경 변수와 심야시간대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전기차 사용자 간 분쟁을 줄이고 성숙한 충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