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톡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필수 동의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해 온 필수 동의 관행 개선 정책을 카카오의 약관에 반영한 결과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30일자로 개정하는 통합 서비스 약관 등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카카오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콘텐츠와 상품, 친구, 서비스 기능과 이용 경로 등을 추천하거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해 온 필수 동의 관행 개선 정책을 반영한 결과라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 처리는 관행처럼 받아오던 필수 동의 체크박스를 걷어내고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문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신 마케팅 목적 등 실질적인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형 플랫폼(슈퍼앱) 실태 점검 당시, 불필요한 필수 동의 절차를 줄이라는 개선 권고를 내리며 관련 조치를 올해 3분기까지 적용하도록 업계와 논의를 마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처리 내용을 약관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